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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국회 본회의 열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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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0-09-24 21:44 조회 : 3,69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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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국회 본회의 열어 채택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0.09.24 19:19

IPCC 1.5℃ 특별보고서 권고 받아들여 韓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연구‧인력 지원과 정책 검토 등 담당
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2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는 반면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 기후위기를 선언한 16번째 국가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변화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현재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하고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 258명 중 찬성 252명과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1.5℃ 특별보고서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특히 국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 지원과 법·제도 개편,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공감대 형성 등으로 기술연구와 인력개발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에너지세제 개편과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정책을 검토하는 등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으로 환경과 경제 공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으로 전환과정 책임·이익 사회 전체 분배, 부작용·비용 등이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소상공인·지역사회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정의로운 전환 원칙’으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극복 등을 준수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는 지구온난화 여파로 바다와 육지의 생물 다양성 파괴를 막기 위한 보전·예방·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기능을 유지·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후위기란 미증유 사태를 맞아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기후위기 의제만큼은 여야가 협력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이날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차원의 비상선언이 이뤄지는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국회가 그린뉴딜로 석유·석탄문명 중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역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기후위기는 환경적인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사회·경제적 위기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기후위기 선언이 국회 차원 결의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민이 납득 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국회 차원 비상선언이 이뤄졌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회 특별위원회가 신설되면 더 적극적인 목표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전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로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고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고, 기후위기의 적극적 해결을 위하여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책임감 있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 제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점검하여,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전환 과정에서 '민주성, 합리성, 절차의 투명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며,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전환 과정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 노동자, 중소상공인, 지역사회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섬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

5. 대한민국 국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6.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 범위를 뛰어넘는 전지구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인지하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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