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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미세먼지]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5월 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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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1-05-18 17:10 조회 : 3,92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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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5월 19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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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입력 2021.04.21 14:39 수정 2021.04.21 14:4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질소산화물·황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규제대상선박 확대

연료 내 황산화물 함유량 기준, 내년부터 모든 선박에 적용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부터 강화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관출력이 130㎾를 초과하는 선박에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으로 ‘기준1’을 적용해왔는데 다음 달 19일부터는 ‘기준2’로 강화된다.

 

정격 기관속도(rpm)가 130 미만인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g/㎾h)은 기존의 17 이하에서 14.4 이하로 15.3% 높아지며, 2000rpm 이상 선박의 배출기준은 9.8 이하에서 7.7 이하로 21.4%로 강화된다.

 

다음 달 19일 이후 기관을 교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관의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해수부ⓒ해수부

아울러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모든 선박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제항해 선박은 지난해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됐다.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해수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강화…5월 19일부터 적용 (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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