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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환경연합 김종남 전 총장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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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14-12-18 17:38 조회 : 4,327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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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입니다.

기억이 모두 가물가물하시겠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열기가 넘쳐던 2009년 6월 무렵,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4대강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 ‘4대강의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문화 한마당’ 집회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같은 일시 장소에 바르기살기운동본부에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를 받았으나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는 굳은 결의로 예정대로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때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김종남 전 총장님이 집시법위반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1심 2심 모두 집시법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대법원 상고를 했었고, 무려 3년이 지난 오늘!! 대법원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판결문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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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부는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는 뒤에 신고된 집회에 다른 집회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관할경찰관서장이 단지 먼저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에 대하여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통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설령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2. 먼저 신고된 집회의 목적에 비추어 굳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여 서울광장 전체 공간에서 일출시로부터 일몰시까지 집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협의회가 2009.6.에 8회의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차례도 집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점에서 먼저 신고된 집회가 다른 집회의 개최를 봉쇄하기 위한 허위 또는 가장 집회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단지 시간상 뒤에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크고, 피고인이 이러한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 금지통고에 위반한 집회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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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남았지만 최종 무죄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판결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이지만

상식이 통하는 사회인지 심히 의심스러운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저러한 재판이 참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결론들이 많았던 상황이라 작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생하신 김종남 전 사무총장님께도 이 기회를 빌어 축하전화를 해주시는 것도 훈훈한 조직의 인정이겠지요?

변호사에게도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가문의 영광이라는 전해내려오는 말도 있답니다^^

올 한 해도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환경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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