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사단법인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HOME
  • 광장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환경연합 성명서]건교부의 하천법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5-10-12 11:32 조회 : 4,694회 댓글 : 0건

본문

[성 명 서]


건교부의 하천법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유역물관리체제”에 역행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건교부의  권한만 강화시키는 국가하천 비율증대 (9%->40%)를 철회하라

○ 건교부는 현행 국가하천의 비율을 9%에서 30%~40%로 증대, 홍수관리구역 지정, 홍수량 할당제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하천법 전면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번 하천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하천의 비율을 9%->40%로 증대하겠다는 하천등급체계의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하천법상 전국의 주요 하천은 국가하천(9.2%)과 지방1급 하천(4.4%), 지방2급 하천(86.4%)으로 나눠져 있다.

○ 하천법 개정을 통해 건교부는 현행 하천을 국가하천(30%~40%)과 지방하천(60%~70%)으로 이분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 시키지만 현재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1급, 2급 하천의 상당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격상시켜서 건교부가 직접 관리, 관할하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이와 같은 건교부의 하천법 개정 이유는 향후 수자원관리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통합수자원관리”를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통합수자원관리는 하천관리의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각각 나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며 현재 수자원관리에 이해를 둔 정부의 각 부처,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공통으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수자원관리 체제이다.

○ 하천 관리는 건교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통합수자원관리라는 큰 명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건교부가 하천관리의 기본이나 다름없는 하천법을 독자적으로 전면 개정한다면 이에 자극받은 각 부처들도 하천관리에 대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하천에 관계된 사업을 늘리고 예산을 증대하는 등 필요 없는 경쟁을 낳을 수 있다.

○ 또한 국가하천 비율을 늘리고 지방하천 비율을 줄이겠다는 건교부의 하천법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에도 어긋나는 처사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군살을 빼고 행정체계를 개편하며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강화시키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중앙정부를 슬림화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미 많은 법이 개정되었고 그 중심 내용은 사업의 허가와 관리의 주체가 중앙부처장과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과 군수로 바뀐 것이다. 이 상황에서 건교부가 국가하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뺏는 것이며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라는 국정지표에 어긋나는 것이다.

○ 건교부는 이미 17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과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으며 한강과 금강에 대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의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댐건설, 제방건설, 하천개수로서 토목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국가하천의 비율이 현행 9%에서 30%~40%로 확대된다면 전국의 주요 하천은 거대한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 국가하천 비율을 늘려서 하천관리를 독점하겠다는 건교부의 의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건교부가 하천법 개정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실제 구현하기 전에 미리 하천법을 개정하여 건교부의 몫을 챙겨두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건교부는 하천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5년 10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사무총장 김혜정

[ 문의: 환경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 / 02-735-7000 , 016-252-1030 ]

※붙임 1 : 하천법 개정 내용에 대한 간략한 논평


---------------------------------------------------------------

□ 붙임 1 : 하천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논평

□ 홍수량 할당제와 천변 저류지

홍수총량을 유역별로 할당하여 하도뿐만이 아니라 유역전체로 나눠서 분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건교부도 현재 이 내용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천변저류지를 설정하고 실제 홍수때 이를 이용하겠다는 것도 역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몇 가지 긍정적인 내용이 하천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해서 하천법 개정의 모든 내용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년 단위로 수립

현행 하천법은 10년 단위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며 5년마다 보완하게 되어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내용은 이수와 치수, 하천환경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10년을 단위로 계획을 확정하고 5년 주기로 보완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더구나 통합수자원관리를 지향한다면 건교부 홀로 앞서 나가기 이전에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천법이 20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토종합개발계획을 따라갈 이유는 없다.  


□ 수문관측 실시

보다 정교한 수자원관리와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문관측이 필수적이다. 한탄강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댐 건설, 제방 건설, 하천정비 계획등 그동안 진행된 치수계획은 정확한 수리수문 자료 없이 진행된 것이 대부분이며 지금 현재도 부정확한 통계와 비과학적인 계산속에서 수자원관리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문관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


□ 하천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

하천관리, 정책개발 및 추진 등을 위해 민관 협력파트너로서 현재의 비영리법인인 한국하천협회를 법정단체로 설립한다는 것은 그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에 너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민관협력 파트너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단체를 건교부가 주도하여 법정단체로 만든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야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단체를 법정단체로 바꾸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한국하천협회만을 대상으로 민관파트너 쉽를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수자원관리와 모든 이해관계가 있는 학계, 비영리법인, 시민단체들과의 협의와 논의 속에서 법정단체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오시는길
(사) 부산경남 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 사업자등록번호 601-82-60199 | 대표자 함세영
(48729)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20번길 7-5, 3층(초량동) | TEL: 051)464-4401 | e-mail : pseni@kfem.or.kr
(c)Copyright eni.kfem.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