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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 및 세액공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동구선관위 작성일2005-11-17 14:50 조회 : 4,522회 댓글 : 0건

본문

    정치자금 10만원을 기탁하시면
                   연말정산시 11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 기탁 및 지급절차

                     ①기탁                        ③지급
            기탁자      →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
                        ←
                     ②수탁증교부
▣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탁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탁방법
       -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기탁
       - 우편이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기탁
▣ 기탁한도액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원이하 또는 전년도 소득의 5/100중 다액
▣ 세제혜택
      - 10만원까지 기탁한 금액에 대하여는 연말정산(봉급생활자) 및 종합소득      세 신고(사업자 및 자영업자등)시 세액공제 혜택과 1만원까지 절세효과      있음.
       -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문의처
      동구선거관리위원회(☎ 051-441-9760, FAX 051-46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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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시 세액공제 안내
연말 정산시 2가지의 공제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소득공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10만원이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받는 것과 같은 효과이므로 꽤 많은 세액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연소득이 1,000만원인 봉급생활자의 경우 본인, 가족, 배우자 등 3명이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나머지 700만원으로 그 세액을(과표의 10%)납부하게 됩니다. 의료비 100만원, 보험료 100만원, 카드사용분 100만원 등을 추가한다면 과표는 400만원이 되며, 소득세 40만원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4만원을 합산하여 총 4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표 = 총소득 1,000만원 - 본인 등 300만원 - 의료비 등 300만원 = 400만원)
(소득세 = 과표 400만원 × 10% = 40만원, 주민세 = 소득세 40만원 × 10% = 4만원)
만약, 1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기탁하여 세액공제 1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세 30만원과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3만원을 합산한 33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11만원을 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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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선관위에서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 기탁안내 및 정치자금 기탁시 세액공제에 관한 안내를 드리니 많은참여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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