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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실망스런 대법원의 천성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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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6-06-05 13:25 조회 : 5,508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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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신인령 윤준하 / 사무총장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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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실망스런 대법원의 천성산 판결



6월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나온 판결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대법원의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원효터널)의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판결은 새만금 판결에 이어 대법원의 보수성과 개발 편향성을 확인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됐다.

시공사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잘못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고, ‘민관 환경영향공동조사’에서 지하수 유출, 고층습지 훼손, 터널의 단층대 통과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이 지적됐음에도, 원고들의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편협하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지질적 특성이 설계 및 공법에 반영된 만큼...’ 등 업자의 논리를 적극 옹호하면서,    ‘피 신청인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 나아가 후손에게 이를  물려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가 있다’ 는 상투적 훈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지구적인 환경재앙이 빈발하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날로 달라지는 지금 대법원의 시계는 어디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환경연합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2006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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