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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12)보다 바람직한 하천법 개정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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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7-02-14 03:19 조회 : 5,96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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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대책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하여 2005년 7월 5일『하천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이하 하천법 개정안) 하여 올해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 1조1천810억원을 투입해 50여개 하천에 대한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하천법이 2006년 12월 6일 국회 건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었다.

건설교통부의『하천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개정안은 예전의 치수ㆍ이용 중심에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망을 보전하여 산과 하천을 있는 ‘광역적 생태네트워크 활용’, ‘하천환경의 보전과 관리’ 등 하천환경 및 생태복원을 위한 내용 등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하천법 개정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나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도 어긋나는 국가하천 확대, 도시하천 전구간이 조경하천인 청계천형 대규모 토목공사장으로 변할 친수구간 지정, 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 이익단체에게 하천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등을 독점적 역할을 부여하는 하천협회의 명시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년 연장, 시민참여방안 부재 등 유역통합과 수질ㆍ수량통합, 시민참여 정책에 반하는 중대한 독소조항에 대해 강살리기네트워크 등 대부분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사위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위 독소조항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1. 2002년 wssd 이행계획 24항에 각국은 2005년까지 통합된 수자원 관리 및 수자원 효율방안을 개발하고 통합된 하천 유역(river basin), 유역(watershed)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국가/지역 전략, 계획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이행하고, 수자원의 재생을 증진하는 수자원 인프라의 효율성을 개선하도록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듯이 건설교통부의 하천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은 수질과 수량의 통합적 관점에 의한 유역 통합관리라는 국제적 흐름에 반하고 있다.

2. 하천법 개정안은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등 3단계로 되어 있는 하천 등급체계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등 이원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천에 의해 국가 하천의 비율을 9%에서 38.1%로 증대하겠다는 건교부 의안이 이번 건설교통부 법안소위에서는 국가하천 지정을 대통령령이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더 개악되었고, 국가하천등급 선정기준을 하천 유역면적 합계를 최대 400제곱킬로미터에서 200제곱킬로미터로 변경함으로서 2005년 국토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국가하천 비율이 9%에서 51.3%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통과하였다.

○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단순화 시키는 것으로 현재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1급, 2급 하천의 상당 부분을 국가하천으로 격상시켜 건교부가 직접 관리, 관할하겠다는 것으로 겉으로 통합수자원 관리를 이야기 하면서도 하천에 대한 관리권을 독점,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건교부는 이미 17조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내용을 보면 전체 예산의 90% 이상이 댐건설, 제방건설, 방수로 등 토목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국가하천의 비율이 현행 9%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된다면 건교부에서 도시하천 구간은 친수지구로 선정하여 조성하겠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듯이 전국의 주요 하천은 청계천식의 거대한 토목공사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는 지역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건교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단지 건교부의 관리권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방향 지워 지고 있다.

○ 건교부가 국가하천의 비율이 낮아 하천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로 국가하천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향후 수자원관리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수자원관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율권을 뺏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역화 방안"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3. 하천법 개정안은 시공업자와 용역업자 등 이익단체에게 하천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등을 독점적 역할을 부여하고 회비, 사업수입금 외에 국가가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협회가 법률에 명시화되어 통과 되었다.

○ 현재 하천협회는 비영리법인이라고는 하나 주로 엔지니어링 업체 등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관련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단체를 활용하여 공익적 기술개발, 교육 등의 진흥을 꽤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기 어렵고, 특히 이미 설립된 단체를 법적으로 규정해주는 것은 기존 단체에 대한 특혜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국가하천에 관한 용역 업무를 건교부가 하천협회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여 관리함으로서 만약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그로부터 건교부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데 하천협회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전문성과 일관성 등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조사업무, 기술개발 및 교육에 이러는 영역에 대해 영리업체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그 효용성과 일관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연구, 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이를 통한 수익의 창출보다는 장래필요기술, 사업성이 없지만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한 투자 등의 개념이 강한데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이익집단인 집합체인 하천협회에 이를 맡길 경우 연구사업 또한 파행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  

○ 이렇듯 직능단체인 협회에 업무위탁과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부여하여 소속된 회원사 또는 외부기관에 대해 영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설립과 경쟁을 저해하고, 규제적인 요소로 작용하기에 하천협회의 법정기구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4.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관리청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하천구역 내에서 하천의 생태, 경관, 역사, 문화의 보전,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구의 지정이라는 접근방법은 토지공간을 각종 지구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의 기준으로 삼는 국토관리 방법을 하천공간에도 적용한 것으로서 하천공간 전체를 생태적 경관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지닌 자연공간으로 보고 보전 및 복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시각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물과 가까이함으로써 만족을 얻고자 하는 친수욕구는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하천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생명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자연공간으로 되살아났을 때 그에 접근함으로써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 각 지구에 대한 개념을 적시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문제가 있으며, 보전ㆍ복원ㆍ친수지구에 대한 쿼터 형식의 배분으로 대부분의 도심하천을 친수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의 하천사업이 대규모 토목개발식 공원화ㆍ조경화 사업이라는 경향의 지속 내지는 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중앙부서의 바램과는 다르게 기초지자체의 하천정비의 획일화는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기에 구지 하천법에 지구의 지정을 적시하여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친수의 의미를 자연적, 생태적으로 복원된 하천에 최소한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하천사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도시에 있어서 생태학적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의 하천을 보전, 복원공간이 아니라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21세기 친환경적인 녹색도시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주거가 밀집된 도시하천이기에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주거가 밀집된 도심의 공간에서 아이들이 맘 놓고 자연과 함께 멱 감고 뛰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우리세대가 미래아이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다.

5. 하천법 개정안은 유역통합관리ㆍ주민참여라는 21세기 하천관리 대원칙에 따라 물길을 따라 삶을 터전을 일구고 있는 유역의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 24조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에서는 ‘~수립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역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운영 해야한다’로 변경되어야 한다. 특히 국가하천의 심의는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지역의 의견은 수렴이 되고 있지 않기에 관련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중권역위원회를 신설하여 중권역별 하천통합관리가 추진하여야 한다.

○ 더구나 25조 (하천기본계획)에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를 위한 유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제도가 명시되어야 한다.

○ 하천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하천법 개정안은 위원의 수를 중앙의 경우 30인 이내에    서 50인 이내로 늘리고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권능을 하천에 관한 중요사항의 관장에서 심의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의 약화를 낳아 중요한 안건들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결여한 채 통과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6. 강살리기네트워크와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는 2006년 12월 6일 건설교통부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에 대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가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듯이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향후 개최될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반대의지 표명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주장

하나. 대통령령이 아니라 건교부장관이 국가하천 비율을 9%→50% 이상 확대하는 개정안은 참여정부의 국정지표인 지역균형발전에 위배되기에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하나. 시공업자와 용역업자 등 이익단체에게 독점적 역할을 부여하
고 국가가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협회의 하천법 명시를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하천공간 전체를 생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공간으로 보지 않고 청계천식대규모 토목개발식 공원화ㆍ조경화 공사를 위한 지구 선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유역통합관리ㆍ주민참여라는 21세기 하천관리 대원칙에 따라 유역의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낙동강공동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민관학협의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부산여성회, 섬진강네트워크, 섬진강 보성강을 사랑하는 사람들, 수영강사람들, 수영강공동체,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진주환경운동연합, 하천사랑운동, 하천연구센터, 한강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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