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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1급 발암물질 석면의 환경성 발암 피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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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07-07-18 18:47 조회 : 6,438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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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시 민 운 동 단 체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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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석면의 환경성 발암 피해 확인
부산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게 최고 11.6배 높은 악성암 발병
전국 수백만명 석면노출 고위험군  

MBC가 부산대 의대에 의뢰한 결과,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서 1969년부터 1992년까지 24년간 가동되었던 석면방적공장 ‘제일화학(현 제일 ENS, 경남 양산시 소재)으로부터 2km 이내에 살던 주민 11명이 치명적인 암인 악성중피종에 걸려 대부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현재 2명 생존). 제일화학 외에 부산지역에는 사하구 장림2동에서 1970년부터 1992년까지 23년간 가동되었던 ‘한일화학’과 사상구 덕포동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 34년간 가동되고 있는 ‘동양아스베스트’ 등 석면업체들이 있었고 이들 3개의 공장주변에서 1년 이상 살았던 주민 14명이 악성중피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암환자들은 직업병으로서의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통해 2001년부터 5년간 확인된 부산지역의 사례와 부산지역 4개 대학병원에서 지난 1997년부터 10년 동안 확인된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대상자 중에서, 부산지역 거주경험자와 조직검사결과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고, 직업적 노출자와 잠복기 10년 이하 사례를 제외했다. 발병률로만 보면, 부산의 3개 석면공장 주변지역(2km 이내)의 평균 발병률은 부산 전체의 7.8배, 제일화학의 경우에는 11.6배나 높다.

이는 석면공장으로부터 배출된 석면에 노출된 주변 주민들이 일정한 잠복기(최소 10년)를 거쳐 암에 걸리는 석면의 환경성노출에 의한 암발생 사례로 볼 수 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이 발암물질 1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자재와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기계류의 개스킷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후에는 일부 생산이 금지되었지만 과거에 사용된 건축자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부산 석면공장 사례에서 보듯이 과거에 노출되었지만 10년에서 40년에 이르는 잠복기 때문에 최근에야 발암 사실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중피종은 발병 후의 기대수명이 6개월에서 18개월밖에 되지 않는 불치의 악성암이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동안 직업적인 석면노출로 인해 걸리는 직업병으로만 알려졌던 악성중피종이 일반 시민들에게 발병하는 환경성질환임이 확인됐다. 지난 6년동안 194명의 악성중피종 환자들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80%는 직업적인 석면노출이 없는 경우였다. 석면에 노출되면 중피종 외에도 폐암도 발병할 수 있다.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둘째. 부산지역의 3개 석면공장이 가동된 기간 동안 인근 2km 이내에 살았던 인구가 50만명이 넘는다. 1980년대에는 전국에 40여개의 석면공장이 있었음을 고려사면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석면노출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석면사용량과 잠복기를 고려하면 앞으로 석면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전국 40여개의 석면공장의 가동실태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 역학조사가 즉각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철역사와 학교교실, 군대 막사, 일반 건물 및 공장 등 수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다. 문제는 석면이 어느 곳에 사용되었고 노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석면지도가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건물철거와 개보수과정에서 석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시급히 ‘전국석면지도‘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넷째, 그 동안 발암물질의 환경성 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는 단편적으로만 대응해왔다. 환경부에서 석면종합대책을 내놓고 환경보건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런 조처로 국민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는 힘들다. 그 같은 조처들이 단순히 기초적인 조사 수준에 머물거나 건강 관련 부서의 비협조로 반쪽짜리 환경보건정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차원에서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위한 환경보건종합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석면피해신고사례를 접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부산지역 석면피해신고전화 051-464-4401(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이성근 016-564-7959)
내용문의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서토덕 연구원 010-6769-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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