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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석면함유 건축물해체제거작업장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농도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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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소 작성일2009-03-23 02:05 조회 : 5,02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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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연구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논평 2009년 3월22일자


석면의 환경성노출문제 심각하다
석면작업장정보 전면공개하고, 석면특별법 시급히 제정하라

환경부의 석면함유 건축물해체제거작업장 주변지역
대기중 석면농도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

  
환경부는 3월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155개소에 대한 대기중 석면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전체 20% 31곳에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석면지도작성 의무화, 그동안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기준을 법적기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마련 등 대기중 석면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그동안 환경단체에서 제기해온 재개발지역 등 석면함유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장에서의 환경성석면노출의 문제점을 환경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조사대상의 20%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니 국민들의 환경성석면노출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문제는 석면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이고 기준치를 넘는 심각한 오염도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왔고 지금도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준치인 0.01개/cc 이하라고 하더라도 건강상 안전하다고 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작업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석면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 및 대책내용을 적극 환영하면서 부족한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의 조사결과 및 대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의견

1. 위상차 및 투과전자현미경 분석결과 데이터를 모두 공개해야;

1)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노출한계(역치, threshold)가 없음,

2) 따라서 위상차와 함께 전자현미경으로 분석된 49곳 51개의 석면검출된 시료 모두의 데이터를 공개해야,

3) 이번에 권고기준 0.01개/cc 초과한 시료가 33개라는 것만 공개했는데 기준치 이하인, 0.01개/cc, 0.009개/cc, 0.008/cc, 0.007개/cc 등의 수치도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상태라고 봐야 함.

4) 특히 석면제거사업장인 삼성본관의 경우 삼성의 자체모니터링결과 기준치 0.01을 초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만 기준치에 다가서는 0.007~0.009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다.  


2. 전자현미경 분석을 의뢰하지 않은 1,176개의 시료에서도 석면검출 및 기준치 초과 가능성 존재;

1) 위상차현미경 분석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시료중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에서 기준치 초과한 사례가 3개나 발생하고 있다.

2) 그러나, ‘지하철 석면해체제거작업장’ 및 ‘서울시 도로변’의 경우 위상차 및 전자에서 기준초과 사례가 하나도 없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석면 지정처리시설’의 경우 위상차 초과는 있는데 전자는 초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3) 시민환경연구소가 서울지하철과 삼성본관 앞의 도로변에서 먼지시료를 채취하여 주사전자현미경[1](SEM)으로 분석한 결과 다양한 종류의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의 석면조사를 이번 조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추가로 보다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시작 전부터 작업장과 주변대기의 기준치 0.01초과;

1) 위상차분석에서 317개 중 15개 0.05%가 작업전 상태에서 기준치 초과 최고치 기준농도의 9배, 전자현미경분석에서는 17개 시료중 6개 35%에서 석면검출, 4개 24%는 기준치 초과하고 있음.

2) 이는 삼성본관의 경우 석면해체작업 실시전부터 오염돼있다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교실(백도명 교수)의 문제제기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2008년 11월과 2009년 3월9일 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일부 건축물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서 작업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여기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석면제거작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석면오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삼성본관의 경우 건물의 기본골조철골에 뿜칠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 천정에 설치된 여러가지 지장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뿜칠석면을 건드려 비산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변환경으로의 석면비산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 경우 주변 사무실로 석면이 비산되고 현장출입자들이 신발과 옷 등에 묻힌 석면이 외부출입과정에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석면철거허가는 이러한 사전오염과정을 도외시한 채 지장물을 철거한 후 비닐보양을 한 상태에서야 노동부에 허가가 의뢰되고 현장조사 및 허가가 이루어진다.

4) 이는 그동안의 석면철거해체의 허가와 관리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석면해체준비과정도 석면비산의 가능성을 안고 있어 철저한 비산대책이 필요하며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4. 환경성 석면노출문제의 조사대상에 먼지와 토양조사를 포함해야;

1) 현재 법적으로 석면분석대상은 대기와 고형시료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그동안 석면을 작업환경에서의 산업보건문제로 국한시켜 봐 왔기 때문이다. 이번 환경부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석면은 작업장내뿐 아니라 작업장 밖 일반환경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고 석면의 채굴->제조->소비 및 사용->폐기의 전과정에서 환경성오염이 크게 우려되며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 문제는 석면오염에 대한 모니터링 대상을 대기와 고형시료로 국한할 경우, 특히 일반 환경에서는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일반환경중으로 석면이 비산되었지만 단 몇 차례의 대기샘플링만으로 환경중에서의 석면오염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크다. 샘플링 시점에서 대기의 상태와 바람의 세기와 방향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대기중 석면비산의 실상을 보여줄 수 있는 주변 환경에서의 먼지와 토양에서의 석면오염도를 분석하여 이 결과와 대기 및 고형시료 분석결과를 갖고 종합적으로 환경중 석면오염실태를 평가 및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5. 대기중 석면기준 0.01개/cc 적용 일반대기중 관리기준으로 확대해야;

1)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의 대책으로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의 전생애에 걸쳐 석면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꼭 필요한 일이다.

2) 그러나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보면,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권고’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무화’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또한, 그동안 권고기준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대기중 기준 0.01개/cc을 법적 기준으로 하면서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시’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건축물의 전생애 석면관리 방침’을 제한하는 것으로 ‘일반 대기중 관리기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6. 모든 석면해체작업장 주변에 일반인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석면위험경고판 설치 의무화;

1) 노동부는 현재 본청 지시사항으로 재개발지역에서의 석면철거시 석면위험경고판을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실제 석면해체가 이루어지는 리모델링현장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2) 이번 삼성본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주변에 아무런 석면위험경고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변을 지나는 일반인의 경우 석면해체공사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7. 모든 석면해체작업의 허가를 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강화해야;

1) 현재 석면해체작업은 작업장환경관리를 맡고 있는 노동부로부터의 허가만 득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경우 작업장 내부와 작업자들의 안전관리에만 신경을 쓰지 정작 주변으로의 석면비산문제와 이로 인한 작업장외부의 주민 등 시민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

2) 이번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석면해체작업장 주변에서 석면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 석면의 직업적노출뿐만 아니라 환경적노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동안의 환경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을 확인해주고 있다.

3) 따라서, 모든 석면해체작업의 허가는 노동부뿐만 아니라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여 석면의 환경성노출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8. 환경부는 모든 석면해체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해야;

1) 환경단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석면해체작업장의 위치와 작업기간 그리고 석면모니터링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노동부와 환경부 주관 정부합동 석면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해왔지만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이번에 환경성석면노출의 심각성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모든 석면해제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3) 이러한 과정은 위해문제소통(risk communication)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공개라는 기본원칙을 지키자는 것으로, 시민들이 석면작업장에 대해 앎으로써 조심하게 되어 노출을 줄일 수 있으며 작업자들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더욱 철저하게 안전조치를 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적인 제재조치가 아니어도 자발적인 감시체계 및 안전체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환경성석면노출 문제의 개선방향 제시와 더불어 환경부장관이 2008년 국정감사때 공언한 재개발지역 거주주민으로서 악성중피종에 걸린 최형식씨에 대한 역학조사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대규모 재개발, 뉴타운 공사현장에서의 석면철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석면노출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 각당이 제출한 석면특별법을 속히 정식 상정하고 이를 제정하여 피해자보상과 예방활동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시민환경연구소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내용문의; 최예용 부소장 (010-3458-7488, choiyy@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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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 전자현미경에는 이번 조사에서 사용된 투과식전자현미경(TEM)과 주사식전자현미경법(SEM)이 있다. 주사식중 FE-SEM은 최대 30만배 배율로 공기, 먼지 및 토양 및 고형시료의 석면을 분석하는 정밀한 분석방법이다.투과식은 시료를 통과하는 방식이고 주사식은 시료의 표면을 주사하는 방식이다. 그 외 성분분석기(EDS)라는 분석기가 있는데 조사대상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석면의 종류(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트레몰라이트, 액티놀라이트, 앤소필라이트 등 6종류)를 밝혀내는 분석기가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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