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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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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09-05-14 16:18 조회 : 5,040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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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009. 5. 13 / 부산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1. Fluff형 RDF의 허용에 대하여

○ Fluff형 RDF는 생활폐기물을 건조, 성형하지 않고 파쇄, 선별, 분쇄하여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얼핏 보면 폐기물을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매우 선진적인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비록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의 특성과 성상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공법이다.

○ 유럽의 나라들과 우리나라는 음식과 생활문화가 현저하게 다르다. 유럽의 나라들은 소세지, 빵과 스프, 스파게티 등 국물이 없는 음식을 먹으며, 생활폐기물 중의 수분도 대부분 나뭇잎, 잔디 등 정원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경우, 침출수를 거의 동반하지 않으며 트로멜 등의 공정에서 분리가 용이하여 수분제거가 가능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폐기물 중의 수분은 주로 음식물에 기인하며, 화장지, 종이류 등 기타 폐기물에 달라붙어 있다. 트로멜 공정에서 막힘의 원인이 되며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저장 시 침출수를 동반하며 부패로 인한 악취와 해충의 원인이 된다.

○ Fluff RDF는 전처리 과정에서 수분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건조 공정을 생략한 것으로 평균 함수율 36%(여름철과 우기시는 70%까지)인 우리나라 생활쓰레기를 건조 공정없이 생산된 연료의 수분을 25%이하로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의 수분 제한에 대하여

○ 개정안은 비성형 연료제품의 수분함량을 25%이하로 정하고 있다.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건조 공정없이 우리나라 생활폐기물을 선별, 분쇄하여 함수율 25%를 맞추겠다는 것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수분 25%의 비성형 고형연료(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분쇄된 생활쓰레기)를 우리의 기후와 풍토에서 저장, 운반한다면 역시 심각한 악취를 동반하게 될 것이다.
○ 특히 수분함량이 70%를 웃도는 우기(연간 100일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상당히 우려된다.

3. 비성형 연료제품의 저장과 운반

○ 성형 고형연료제품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은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하여 중량이 많고 부피가 커서 운반과 저장에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 개정안에서도 저장 공간에 대해 일정한 압축시설을 요구하는 바, 운반과 저장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을 도입할 경우, 그 경제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다.

4. 국가 생활폐기물 정책의 혼란 초래

○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정책은 그동안 매립 위주에서 소각, MBT, 고형연료, 물질재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여전히 우리가 지향하는 Zero Waste 사회를 위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의 발생억제 등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분리배출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폐기물 발생억제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은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폐기물 분야에서 한 가지 기술이 도입되고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시험과 시행착오가 따른다. 실제로 그동안 어떤 정책들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의 도입 또는 정착되기까지의 시행착오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저런 좋은 기술이 있다고 하며 무분별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증 단계에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우리사회에서 정착시켜야 국가의 폐기물 정책이 안정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더군다나 금번 비성형 고형연료의 경우, 전문가의 시험을 거쳤다고는 하나, 시험조건이 현실의 조건이 아니고 현장에서 수분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수분을 다량 함유한 유기물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가운데 실험실 수준으로 시험한 것이어서 현실에서의 성공확률은 매우 낮다.

○ 이를 허용하는 경우, 경제성이라는 표면적인 유혹에 많은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도입할 것이 예상되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계획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미 건설되고 있는 많은 폐기물 시설들을 포함하여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비상의 시기를 이용하여 검증되지 않은 많은 시설들이 향후 가져올 혼란의 우려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가 폐기물 행정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

5. 종합 의견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비성형 고형연료제품의 제작 환경과 저장시설은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며, 생산된 연료의 저장,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조와 성형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경제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비성형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하나의 거대한 소각로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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