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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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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10-07-07 20:44 조회 : 6,503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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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110-876)서울 종로구 숭인동 76 롯데캐슬천지인 지동 205호 전화)02-702-4979/팩스)02-704-4979

《2010년, 청년환경센터가 에너지정의행동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성명서의 PDF 파일은 http://eco-center.org/zbxe/66122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 7월 6일(화) | 총 2 매 | 문의 : 이헌석 (02-702-4979/010-2240-1614) >


핵확산방지는 뒤로한 채, 돈벌이만 강조하는 한국정부!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한-인도 원자력협정 착수에 대한 에너지정의행동 성명서 -

  

핵무기 보유국과의 원자력협정

외교통상부는 오늘(6일)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한-인도 원자력협정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물질, 장비 등의 이전을 원활히 함으로써 원자력발전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인도 원자력협정이 채결되며, 향후 “우리 원전의 대인도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원자력협정은 일반적으로 핵물질과 장비의 이동, 이용에 대한 양국간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핵발전소를 수입해온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근 핵발전소 수출 논의가 진행된 아랍에미레이트(UAE), 요르단과도 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기존의 원자력협정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을 띤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 있는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이다. 인도는 1950년대부터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경쟁을 벌이면서 독자적인 우라늄농축시설과 핵재처리시설 등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1974년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핵무기 개발 국가로 일찍감치 자리잡은 나라이다. 이러한 흐름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열망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특히 파키스탄과의 핵무기 개발경쟁은 국제사회의 주요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지금까지 NPT 협약 가입이나 핵무기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외면해 온 나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미국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많은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의 핵안보정상회의 초청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며, 강력히 비난을 보낸바 있다.


핵확산의 용인에 불과한 한-인도원자력협정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인도와의 원자력협정 진행은 우리 스스로가 핵확산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NPT 체제는 그 자체적인 한계와 모순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확산 방지체제이다.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이러한 NPT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에 대해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라는 이름의 ‘면죄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북한, 이란 등 NPT 가입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핵무기 개발 등 핵확산에 기여한다 할지라도 국제정치에서의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을 개시하는 일본정부의 형태에 대해 피폭도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장이 ‘협상 중단’을 요구한 것도 더 이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비극이 인류역사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핵확산이 동떨어질 수 없는 문제임을 잘 보여주는 한-인도 원자력협정

또한 이번 일은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평화적 원자력 이용’이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핵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있어 군사용과 상업용은 명확히 구분되기 힘들며,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에서처럼 ‘평화적 원자력이용’은 군사적 이용에 대해 ‘면죄부’로서 활용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번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이 평화적이지도 않고 단지 단기간의 이익만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뒤로 한 채, 핵확산을 용인하고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인도와의 원자력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우리 정부 스스로 보다 적극적인 핵확산 금지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0.7.6.

  

에너지정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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