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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산공단 방사선 누출사고 발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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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12-01-05 14:09 조회 : 4,519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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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0일 부산 녹산공단 도로에서 자연상태의 40배,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시간당 기준 20배에 달하는 10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이 누출되어 근로자 및 주민들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보통 비파괴검사기라고 불리는 방사성동위원소기기  관리업체(2010년 4월기준)는 전국 약3,500개. 부산지역에는 215개의 업체가 운영중이며 이중 강서구 녹산공단에는 현재 16개의 업체가 있다. 비파괴검사기는 비행기나 주요기기 등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감마선을 이용해 내부결함을 찾아내는 기계장치로 현재 산업 및 연구기관, 병원 등지에서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녹산공단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사업체 역시 일상적인 가동중에 방사선이 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업체는 2011년 7월 세관에 근무하는 주민의 신고로 이 당시에도 방사선이 누출되어 행정조처를 받은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후에도 차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개월동안 방사선이 누출되어 주변을 지나는 일반주민들까지 피폭되는 상황이 지속된 것이다.

이번 방사선 누출사고 역시 감독기관이 아닌, 또 다른 주민의 신고로 누출사고가 언론사에 알려지게 되었고, 관리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부랴부랴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조사팀은 관리업체를 조사한 결과, 차폐시설 미비가 방사선누출의 원인임을 지적하였으나, 누출된 방사선량은 근로자 및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과자치연구소는 중간발표회에 참석하여 지난 7월 주민 제보에 의해 관리업체가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누출사고가 난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할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이 재차  동일한 사고에 참여하여 조사한 내용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제3의 객관적 기관에서 재조사 및 근로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상계동 방사능아스팔트 누출사고에 대해 인근지역 방사능잔류량 측정 및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기관 및 환경단체의 참여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소재 방사성동위원소 관리업체중, 다중이용시설이나 주택가 인근에 있는 관리업체를 중심으로 방사선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하며, 환경과자치연구소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알 림 -

환경운동연합 생활 방사능오염 신고센터 개설 안내

-방사능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 헛되이 않게 해야

지난 12월 29일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모임인 ‘차일드 세이브’는 한 회원의 집 벽지에서 시간당 1.9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 카페의 다른 회원에게서 받은 벽지 샘플에서도 시간당 0.7 마이크로시버트(μSv/h)가 측정됐다. 이러한 수치들은 연간으로 환산하면 최고 17mSv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하루에 몇 시간만 노출되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이 1mSv을 뛰어넘을 수 있는 수치다.

해당 벽지는 D사가 생산한 ‘스프링비비드’ 로 음이온이 나오는 기능성 제품이다. 또한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져 있어 포인트벽지용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한 회원에 따르면 5년 전 도배를 했다고 한다.

차일드세이브는 벽지를 프랑스의 민간방사능연구소 ‘아크로’에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했다. 정밀검사 결과 자연방사능 핵종인 토륨, 라듐, 악티늄, 비스무트 등이 총 g당 31Bq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아크로는 벽지에 쓰인 안료에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벽지사용을 중지하고 관계당국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방사능 아스팔트에 이어 벽지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방사능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은 증명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물질 등이 함유된 제품에 자연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데 규제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방사성물질도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인공방사성물질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검출시 처리 지침’을 발표해, 생활주변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을 때의 신고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부의 태도는 방사선이 검출되어도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방사능 위험을 스스로 대비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불안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폄하했다.

지금 환경운동연합에는 방사능벽지 등에 대한 문의와 의심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방사능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으로부터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들을 높이 평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사능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소중한 노력들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생활 속의 방사능에 대한 피해 및 의심 제보 접수 조사와 행정적, 법적 대책마련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차일드세이브와 함께 먼저 방사능벽지에 대한 오염피해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센터를 설치한다. 오염이 의심되는 벽지(방사능 검출 해당 벽지 및 유사제품 등)에 대한 샘플조사를 통해 오염유무 확인은 물론 피해사례를 모으고 원인을 추적해나갈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 벽지 외에도 음이온 매트, 팔찌 등 생활 속 방사능 물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 및 지원을 부탁드린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 오염 신고센터>

TEL 02-735-7000  FAX 02-730-1240 alahan@kfem.or.kr

생활방사능오염 제보 게시판 <-- 클릭

담당: 원전 비대위 김보영 간사


2012년 1월 3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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