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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소식))‘온실가스 배출권’ 기업 경쟁력 하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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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15-02-16 14:10 조회 : 4,216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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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기업 경쟁력 하락한다고?

등록 : 2015.02.02 19:38 수정 : 2015.02.02 21: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오해와 진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인 525개 업체 중 절반가량인 243곳(46.3%)이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은 엘지화학·롯데케미칼·대한항공·서부발전 등이며, 고려아연 등 비철금속업종에 속한 17곳은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공동작업반을 꾸려 산업별·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초안을 완성했다. 할당량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의해 수년간 축적된 기업들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산출한 것이다. 지난해 9월에는 할당량이 부족하다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할당량보다 5000여만t 많은 16억8700만t으로 2015~2017년의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09년 코펜하겐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을 선언한 뒤, 2012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를 법제화하고 2014년 1월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해 반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쟁력 하락이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이자 경쟁국인 미국·중국·일본도 실시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주요국들의 행보와 사뭇 동떨어지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구조의 대대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2012년 녹색에너지 분야 투자액은 71조3000억원으로 미국(39조500억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1일부터는 기업들의 환경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신환경보호법을 시행중이며, 내년에는 현재 7개 시범도시에서 운영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계가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기업별 할당량이 너무 적어 배출권 거래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할당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감축분을 내놓을 기업이 거의 없고 이것이 시장의 수급 불균형(거래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낸 기업들 중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유중인 예비분(3300만KAU)에서 추가 할당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업 할당량의 과다 분배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우려한다. 2008년부터 독일·노르웨이 등 24개국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중인 유럽연합은 운영 초기 기업에 배출권을 초과 할당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거래시장의 공급량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가격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2008년 30유로에 이르렀으나 2013년에는 3유로까지 10분의 1로 추락했고 최근에는 7유로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기업 할당량 추가를 고려하기보다 유럽과 같이 배출권 공급량이 남아돌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525개 대상업체 중 절반 이의신청

“기업 할당량 적어 수급 불균형” 반발
유럽연합은 되레 가격 하락 고심

“국내기업 해외 이전 우려” 주장
시행국가 생산기지 이전 거의 없어

전문가들 “기업 과도한 요구” 반박
“배출권 할당 총량 엄격 관리” 주문

일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중인 유럽연합도 에너지 의존형 산업을 중심으로 ‘카본 리키지’(carbon leakage·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 약한 나라로 공장이 이전하는 현상)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으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생산 기지 이전은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의회가 2013년 7월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매매 가격을 올리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자주 비교되는 탄소세는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와 달리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는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에 목적을 둔다. 세율이 고정적인 탄소세는 행정 비용이 적게 들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돼 물가상승에 따라 탄소비용이 조정된다. 기업들이 각자 개별 배출량에 따라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업종 및 업체별 배출총량이나 오염물질 등 기업의 환경 영향을 정확히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1990~2010년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학계를 비롯한 다수의 환경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부가 산업계의 과도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배출권 할당 총량에 대한 관리는 물론, 10년 단위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국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 심지어 같은 개도국인 브라질보다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당장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축 기술 개발이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감축 노력이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연구소 연구원 ek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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