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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산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엄중 처벌…선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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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1-05-20 14:50 조회 : 4,070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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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엄중 처벌…선처 없다"

    이데일리 기사입력 2021.05.20. 오후 1:08

 

 

산림청·지자체, 100대 명산 등서 산림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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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쓰레기가 무단 적치돼 있다.

산림=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 및 전국 100대 명산 등에서 실시한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모두 887개소에 23만 8465㏊ 규모이다. 이 지역에는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과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가 설치돼 있다. 또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직접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돼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됐다. 지역별로는 2019년 서울과 경기 등에 12개 명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인천과 강원, 전라 35곳, 올해 충청과 경상 34곳에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사법처리와 함께 원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2000여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등이 상시 계도·감시에 나선다. 국유림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만 5192t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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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엄중 처벌…선처 없다" : 네이버 뉴스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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