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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기자회견문]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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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2-11-24 15:14 조회 : 1,48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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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22-11-23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울주군공청회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당장 멈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은(이하 한수원) 2022년 4월 4일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이하 원안위) 10월 27일 165회 회의를 통해 제출 기한 위반으로 한수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고발 조치가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벌금으로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핵발전소인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이 적합한지를 판단하려면 주민들도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근거인 주기적안전성평가서는 여전히 비공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검토 중이고, 주민들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분적으로 공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지난 공람 과정에서 확인했듯이 허점투성이다. 

 

원안위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에는 ‘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술할 때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개인피폭선량과 집단 전신피폭선량을 계산하여 기술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초안 공람에서 5km 이내의 개인피폭선량만 기술했을 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집단피폭선량을 기술하지 않았다가 추가공람에서야 이를 보완했다. 또 한수원은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 있어 격납건물 우회사고, 원자로 증기폭발사고 등 주민에게 최악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들을 가정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누락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로 의한 잠재적인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여 기술하라는 규정을 모두 무시했고, 다수호기 사고로 인한 평가도 누락했다. 한수원의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심지어 지난 8월 31일 울산동구청이 자료보완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9월 2일 울산북구의회가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의안번호 제24호,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는데 이에 대한 고려나 반영도 전혀 없다. 현행법도 위반하고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주민의견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1978년 4월 29일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국내 핵발전소는 확인된 사건 사고만 766건이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보완된 안전장치인 수소제거장치(PAR)는 올해 성능시험 중 화재가 발생했다. 심지어 2018년에는 장치 결함을 은폐하기도 했다. 핵발전을 할수록 늘어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원전부지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임시저장시설 포화 현황은 부산 84%, 경주 99%, 영광 74%, 울진81% 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수명을 연장하면서까지 가동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계의 이윤을 우선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고리2호기 반경 30km이내에 부산 울산 양산 시민 380만명이 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5.8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5.4포항지진을 경험한 우리는 월성과 고리 원전부지 인근 활성단층 62개가 구체적인 위협이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쟁중 자포리자원전 포격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먼나라 남의 일인가?

 

고리2호기를 포함한 노후핵발전소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절차도 안전도 무시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한수원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헛발질 대신 안전한 폐로와 해체를 준비해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11월 23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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