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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EU 탄소국경세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다간 큰코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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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3-01-12 18:59 조회 : 1,417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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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EU 탄소국경세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다간 큰코다친다 - 경향신문 (khan.co.kr) 2023.1.11 경향신문 송재도 교수(전남대 경영학부)



EU 탄소국경세에 형식적으로 대응하다간 큰코다친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달 구체적 윤곽이 발표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법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의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철강, 알루미늄 등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국경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단순화한 예를 들자면 EU에서 이산화탄소 1t당 10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한국에서 3만원만 지불한다면 EU로 수출할 때는 그 차액인 7만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 한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이런 형태의 관세가 나타난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들 간 노력의 차이가 기업들 경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앞의 예처럼 EU에서 생산할 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탄소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기업들이 EU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다. 

따라서 EU를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인 국가들에서조차 무역 비중이 높은 산업들에는 탄소배출 비용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배출권의 100% 무상 할당). 결국 탄소배출에 비용을 물려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이 국가들의 제조업 유치, 수출 경쟁력이라는 논리 앞에서 좌절되어 왔던 것이다. 

EU의 조치는 국가별 탄소배출 비용을 균등화해 역내 기업들이 무역에서 겪는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탄소배출 비용 부과의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탄소국경세는 정당할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한다. 또 그런 이유로 머지않아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조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리라 판단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상당히 구체화된 탄소국경세 안들이 제시되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6일 발표된 한국 정부의 대응안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확대나 배출권 총량 축소와 같이 탄소국경세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탄소배출 비용 부과와 관련된 정책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 산업들에 대한 탄소저감기술 개발 지원, 탄소배출량 측정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치로 이해된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조치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색 맞추기 수준의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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