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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3-01-18 19:04 조회 : 1,441회 댓글 : 0건본문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대폭 하향...2026년 25%→15%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 대폭 상향됐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및 현실적인 상황에 맞춰 하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했다.
앞서 2021년 산업부는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 등으로 RPS 의무공급비율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발전업계 등에서는 이러한 비중 상향은 발전사 경영 실적 악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하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이에 RPS 의무공급비율은 20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3% ▲2024년 13.5% ▲2025년 14% ▲2026년 15.0% ▲2027년 17% ▲2028년 19% ▲2029년 22.5% ▲2030년 이후 25% 등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월13일∼2월23일)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