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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폐에 공개 검증시스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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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3-04-17 19:32 조회 : 1,011회 댓글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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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폐에 공개 검증시스템 만들어야 (daum.net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폐에 공개 검증시스템 만들어야

국제신문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입력 2023. 4. 17. 15:30



 


  
국제칼럼 <13>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은폐구조에 공개 검증시스템 만들어야

 

지난해 10월 7일 YTN이 국내 원전 비상디젤발전기 구역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설계 결함을 지적하는 단독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보도 당일 한수원은 ‘안전 규정에 맞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고 대부분의 언론이 한수원의 해명을 다음 날 그대로 보도했다. 그런데 TYN의 제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6개월 뒤인 이달 들어 관련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냈다. 이러한 사례는 매우 드문 사례로 한수원의 엉터리 해명의 실상과 ‘받아쓰기식’ 국내 언론 보도에 일침을 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긴급좌담회. 국제신문DB


10월 7일 YTN은 ‘韓(한) 원전 ‘이상 상태’…후쿠시마 대참사 상황과 비슷’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내놓았다. 보도 내용의 핵심은 이러하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7기 가운데 20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화재나 소화 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켰을 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 있는 비상디젤발전기 구역의 소화설비 때문입니다. 불이 나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온도는 영하 78.5도. 이로 인해 실내온도는 영하 50도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은 영상 10~50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원전의 안전 규정도 명백하게 위반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 폐쇄장치로 해당 구역을 우선 격리합니다. 이어 그 위치의 밸브를 개방시켜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불을 끄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원자로 시설 중 안전등급, 소화설비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된 설비입니다. 원자로 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은 비안전등급 설비는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보자/원자력 시설안전 분야 전문가 : 안전등급 설비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자로 안전과 직결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덜 중요한 비안전설비가 안전설비를 작동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국내 경수로 원전으로 확산한 과정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초기 원전에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요건에 따라 물을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국내 주도로 건설한 한빛3·4호기부터 소화설비 방식이 모두 이산화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영허가 심사에 들어간 신고리5·6호기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다시 스프링클러 방식이 선택됐습니다.

[제보자/원자력 시설안전 분야 전문가 :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물에서 극저온의 이산화탄소 방식으로 바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다가 신고리5·6호기에서 다시 물로 바꾼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극저온 상황에서 비상디젤발전기의 가동시험을 한 적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비안전설비와 안전설비의 연동과 관련해서는 ‘연결’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웠지만, 단순 연결과 다른 설비를 작동하는 ‘연동’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어서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비상디젤발전기는 2대가 가동 중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대응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시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오작동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모든 비상 디젤발전기는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전안전관리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일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한수원은 보도 당일 ‘YTN보도와 관련한 한수원의 설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고 일부 언론이 ‘한수원, “원자로 안전설비, 규정 따라 설계돼” “안선설비, 원전 안전규정 맞춰 설계-운영 중”과 같은 제목으로 보도됐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이러하다.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설비는 소내외 전력을 통해 전원을 공급받으며 소내외 전력이 끊길 때 비상디젤발전기(EDG) 2대를 통해 전력을 받는다. 모든 비상디젤발전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체교류전원 발전기와 이동형발전차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중안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한수원은 극저온 상태에서도 발전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지만 관련 시험은 한 번도 없었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는 국내외 규제 요건 및 기술 기준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공급사에 EDG 구매 요청 시 이산화탄소 분사 후에도 성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증토록 요구했으며 이에 공급·제작사는 EDG 엔진은 영하 온도조건, 발전기는 이산화탄소 분사시에도 성능이 유지됨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또한 한수원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소화농도 검증을 위해 이산화탄소 분사시험 후 EDG 및 부속설비에 대한 점검을 수행했으며 현재까지 저온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규정을 위반해 설계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으며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규정에 ‘비안전등급 설비가 안전등급 설비와 연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언급했다.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르면 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 연결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안전등급 설비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격리장치가 설치돼 있어 원전 안전규정에 따라 설계된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국내 경수로 원전이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EDG실 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화재진압설비로 스프링클러 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은 국내 원전 EDG실에 사용 중인 자동화재진압설비는 모두 관련 규제요건을 만족하도록 설치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이러한 보도에 대해 6개월 뒤 다음과 같은 정정보도가 나왔다. 썬뉴스(4월 8일)는 ‘[정정보도] ‘원전 최후의 보루 발전기, 비상시 무용지물 우려 YTN보도와 관련한 한수원의 설명 반론’ 관련’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정정보도 내용은 이렇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소개한다.

‘본보의 지난해 10월 7일 자 위 제목의 보도에 대해, 신고리1·2호기 비상디젤발전기(EDG)계통과 소방계통 설계분야 책임자였던 정종한 기술사는 “①소화설비가 작동되는 상태에서 디젤발전기가 제대로 운전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규정은 원안위 규칙 제31호의 제14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원안위 고시 제2018-9호의 제6조 제1항,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SRP BTP CMEB 9.5-1. C.7.i, IEEE Std. 603. 4.h 등 여러 곳에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한수원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②공급사가 제시한 -20°C 환경조건은 CO₂ 분사로 -50°C까지 떨어지는 환경조건에 훨씬 못 미치므로 CO₂ 분사조건에서 EDG 성능이 보증되지 않는다. 한수원이 수행한 CO₂ 분사시험은 EDG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행한 것이므로 CO₂ 분사조건에서 EDG 운전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안전등급, 비안전등급 설비의 연결을 허용하는 국내외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은 다른 설비를 작동시키는 ‘연동’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장치는 비안전등급 설비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 등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이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만약 격리장치가 자동폐쇄장치를 작동시키는 연동신호를 차단시킨다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화재 시 자동폐쇄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므로 한수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④CO₂ 소화설비는 기능상의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아 설계기준으로 정한 지진과 같은 사고 시 기술기준 관점에서 전부 오작동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진이 미치는 모든 원전에서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다중의 안전시스템 개념은 제대로 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지 잘못된 설계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를 바로 잡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명백한 것은 한수원이 원전의 안전문제를 지적한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 없다고 부정했으나 이는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것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YTN 제보자인 정종한 기술사는 지난해 10월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출현해 제보 배경과 관련해 인터뷰를 했다. 정 기술사는 원전설계 분야에서 30년 이상 종사한 뒤 퇴임한 원자력발전 기술사이자 산업기계 기술사인데 원전안전설비 검증을 수행했고, 비상디젤발전기도 본인이 인증을 한 바 있다고 한다. 특히 비상디젤발전기 관련해서는 한수원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때 100개 이상 설계 결함을 지적을 해 포상을 받은 경력도 있다. 그런 그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퇴직 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2021년 이미 원안위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원안위 답변조차도 수십 가지가 엉터리였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비상디젤발전기 구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국내외 20개 가까운 원자력 규제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원안위 및 한수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의조차 기피했다는 것이었다.

이런 한수원이나 원안위의 엉터리 해명에 대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고리2호기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도 정 기술사와 같은 재야 전문가의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한수원은 형식적인 공청회만 열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게다가 원안위도 고리2호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해 허가 유무를 판단해야 함에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을 공언한 상태여서 원안위의 절차조차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원안위 허가 과정의 투명성 감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홍보관에서 열린 ‘고리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일방적 설치 결정 규탄 집회’ 에서 지역 7개 주민단체 주민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제신문DB


국민일보(지난 1월 17일)는 ‘새해부터 원전서 고장 속출…한수원 “안전에 문제 없어”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다. 기사의 요지는 이렇다.

‘17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전남 영광에 위치한 한빛3호기의 비상디젤발전기가 자동 가동됐다. 한빛원전 측은 일부 설비에 저전압 신호가 감지돼 전력 차단기가 개방되면서 발전기가 스스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재 차단기가 열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부산 기장군 고리3호기의 터빈과 발전기, 원자로가 자동정지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변압기 케이블 접속부가 불에 타 손상되면서 보호계전기가 가동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고리1발전소 순수생산설비 건물의 펌프 전동기에서 연기와 불꽃이 발생했다. 현장 직원이 곧바로 자체 진화 작업을 벌여 추가 피해는 없었다. 이 설비는 고리2호기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었다. 원안위는 펌프 모터측 베어링 과열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원전이나 원전 부속시설에서 연기와 불꽃 등이 발견된 것은 1978년 첫 원전 가동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전운영안전정보시스템에 등록된 782건의 사고·고장 기록 가운데 12번째 사례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 셈이다. 지난달 22일부터 1주일에 1건씩 원전과 원전 부속시설에서 고장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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