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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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23년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 홈지기 작성일2024-01-05 14:12 조회 : 428회 댓글 : 0건

본문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 덕분에 연구소는 지난해에도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부산을 향한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 에너지시민아카데미와 RE100 시민사랑방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정부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계획 수립에도 참여하였습니다.

부산시민 먹는물 낙동강의 수질 개선과 시민관심을 확산하는 활동도 여전히 연구소의 중요한 활동 주제로 삼아 활동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구적으로 공동 목표로 삼고 있는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교육과 시민 실천에도 시민 연구소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 : 2023년 01월 0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발급 방법 (종이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①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 (2024년 1월 15일부터 확인가능)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분은 12월 31일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51-464-4401 또는 pseni@kfem.or.kr)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 대상이 아닙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사)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051-464-4401)으로 연락주세요^^

 

* '생명마당 '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2024.1.15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대표번호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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